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함께 때리거나 못 나오게 하면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나요
바로 답: 여러 학생이 같은 장소와 기회에 함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의 공동폭행 규정과 「형법」 제260조제1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다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와 책임은 행위의 경위, 증거, 연령 등을 토대로 각 절차에서 판단한다.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신체를 때렸다는 유형의 사안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 절차의 판단이 다르게 알려지며 ‘장난’과 폭력의 법적 경계가 다시 질문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실명·사건 단정 대신, 법이 정한 행위 유형과 보호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적용 법률과 목적이 다르다. 학교폭력 해당성의 판단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판단은 한 절차의 결론만으로 다른 절차의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신체에 힘을 가하면 어떤 법이 문제 되나요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이용하면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동폭행 규정이 검토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동폭행에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촬영·지켜보기만 한 경우와,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한 경우를 구분한다.
한 사람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 규정이 출발점이 된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같은 폭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한 사람이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하는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 「형법」 제260조제1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 징역 3년 이하, 벌금 750만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 |
| 물리적으로 움직임을 제한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형법」 제276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학생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학교폭력의 법정 정의 조항으로서 형벌 조항은 아님 |
표의 조문은 행위 유형별 검토 기준이다. 물건의 종류, 실제 신체 접촉, 자유 제한의 정도, 공동 실행 여부 등은 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게 표의 죄명·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폭행·감금 등을 열거하고, 그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장난’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제외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다.
학교폭력 해당성은 행위의 내용, 반복성, 피해의 양상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된다.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해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가 정한 ‘따돌림’의 정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14세 미만이면 법정형대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폭행 조항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의 형사법상 기준이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징역·벌금의 형사판결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연령대에는 ‘징역 몇 년’이라는 실제 선고 수치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필요성은 소년부가 개별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만을 따로 묶어 보호처분의 종류·결과를 전국 단위로 공개한 공식 통계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평균 처분’이나 ‘통상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며, 개별 사건의 처분을 예측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심의와 소년보호 절차는 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절차를 적용한다. 소년보호 절차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가 심리한다.
두 절차는 법적 근거와 판단 대상이 달라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검토가 병행될 수 있다. 어느 절차의 판단도 기사 속 특정인에 대한 유무죄나 최종 책임을 뜻하지 않으며, 개별 결론은 각 절차의 기록과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법령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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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보호사건 대상은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이다.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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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열 가지 보호처분을 정한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제4항: 제1항 제3호(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제1항 제2호(수강명령) 및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호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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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동폭행·공동협박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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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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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학처분(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제2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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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단서는 2026년 6월 2일 시행분이다. 그 전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전면 재량이었다.
제1항: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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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17조의3 제1항은 같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이 같이 때리면 무조건 공동폭행인가요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공범관계가 있고, 두 명 이상이 같은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이용해 폭행을 실행한 경우를 공동폭행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현장에 단순히 있거나 행위를 지켜본 사정만으로는 공동 실행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증거와 행위 분담을 토대로 판단한다.
초등학생이 사람을 때리면 무조건 처벌 안 받나요
나이와 절차에 따라 다르다.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부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정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 학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연령과 행위 내용을 함께 본다.
학교폭력으로 안 보면 경찰 사건도 끝나나요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과 소년보호 절차는 적용 법률과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한 절차의 판단만으로 다른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감금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소년법은 일정 연령의 형벌 법령 저촉 행위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룬다.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와 결론은 각 기관의 법정 절차와 사실 판단에 따른다. 이 구분은 특정 사건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단정하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