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항: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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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17조의3 제1항은 같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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