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학교폭력 아니다", 경찰은 "공동폭행":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이유
같은 교실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찰은 같은 행위를 공동폭행으로 보고 사건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단은 서로 다른 법률의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다.
이 글의 성격: 공개된 법령과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정보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특정 기관 판단의 당부를 가리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이다.
핵심 요약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찰 수사는 근거 법률·판단 대상·결과물이 모두 다른 별개 절차다.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기속하지 않는다.
- ‘고의성’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있고, 고의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규정돼 있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배제된다(같은 조 제4항).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검찰이 아니라 관할 법원 소년부로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상이 되는 ‘강력·중대 범죄’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 학폭위와 경찰은 애초에 다른 질문에 답한다
흔히 ‘학폭위’로 불리는 기구의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며,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이 위원회가 답하는 질문은 “이 행위가 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를 요청할 것인가”이다.
경찰이 답하는 질문은 다르다. “이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가”이다. 저촉된다고 보면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을 넘긴다.
| 구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경찰·법원 소년부 |
|---|---|---|
| 근거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 |
| 판단 대상 | 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형벌 법령 저촉 여부 |
| 설치·주체 | 교육지원청(법 제12조) | 경찰서, 관할 법원 소년부 |
| 결과물 |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 |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또는 형사처벌 |
| 불복 방법 | 행정심판(법 제17조의2) | 소년보호사건 항고 등 형사·소년절차 내 불복 |
두 절차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심의 결과와 “폭행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모순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쪽 결론을 근거로 다른 쪽 결론이 자동으로 뒤집히지도 않는다.
2. “괴롭힐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진다. 조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두 단계가 분명히 구분된다.
1단계 —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문언에는 ‘괴롭히려는 고의’나 ‘가해 목적’이 별도 성립요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2단계 — 조치 수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하면서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즉 조문 배치상 고의성은 ‘학교폭력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뒤 고의성이 낮다고 보아 낮은 단계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과,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조문상 다른 판단이다.
형사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동기’와 다르다
혼동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의’라는 말이 일상어와 법률용어에서 다르게 쓰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고의는 자기 행위와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뜻하지, ‘상대를 괴롭히겠다는 동기’를 뜻하지 않는다. 놀이라고 생각하며 한 행위여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폭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이 놀이 형태의 행위를 두고 교육 절차와 수사 절차의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3. 공동폭행은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 학생이 함께 한 명을 때린 유형에는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제2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공동폭행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이유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단순 폭행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다.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둔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가중 대상이 된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로 판단할 문제다.
4. 촉법소년은 검찰로 가지 않는다
보도에서 “검찰에 송치”라는 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촉법소년의 법률상 경로는 검찰이 아니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들을 실무상 촉법소년이라 부른다.
- 소년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연령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이 | 명칭 | 처리 |
|---|---|---|
| 10세 미만 | 범법소년 | 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불가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벌 없음(형법 제9조),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 → 보호처분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절차 대상.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
소년부가 심리 끝에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열 가지로 정해져 있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다.
그리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조항 때문에 촉법소년 제도가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수용을 수반한다.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달라지는 것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애학생에 대해 별도 조문을 두고 있다.
- 제16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2 제2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단서는 2026년 6월 2일 시행).
- 제16조의2 제3항·제4항: 심의위원회가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 제5호: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2항이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는 점이다. 심의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바뀐다. 요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 보장의 강도가 달라지는 구조이고, 절차 설계에 관한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형사 쪽에서는 장애인복지법도 겹친다. 제59조의9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폭행은 제8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는 형벌 규정이므로 14세 미만 행위자에게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가해 행위자가 성인이거나 시설·기관 종사자인 경우에 의미가 커지는 조항이다.
6. 심의 절차 자체를 다투는 경로
심의 결과보다 심의 과정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유도성 질문이 있었다거나,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됐다거나 하는 유형이다. 현행법이 열어 둔 경로는 다음과 같다.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 조항이다. 기록의 정확성을 다투려면 먼저 기록을 확보해야 하므로 실무상 출발점이 된다.
행정심판.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를 대상으로 문언이 구성돼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이다.
7.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이 유형에 영향을 주나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형법 제9조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이다.
다음 세 가지는 현시점에서 분명하다.
첫째, 아직 개정된 법이 아니다. 국무회의 보고 단계이며, 형법 제9조의 “14세” 문언은 그대로다.
둘째, 적용 범위가 한정된 안이다. 모든 범죄가 아니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하는 구상이고, ‘강력·중대 범죄’의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돼 있다.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될 경우 과잉 낙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중대 범죄 노출 환경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상태다.
셋째, 13세 미만으로 낮춰도 초등학생 연령대는 대체로 그대로 남는다. 상한이 13세 미만이 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13세 이상이다. 12세 이하는 여전히 촉법소년으로 남으므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사건 유형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연령 하향이 초등학생 사건의 해법으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경찰 수사도 함께 끝나나요?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와 형사·소년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대상이 다른 별개 절차다. 심의위원회 결론은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 결과가 심의 결론을 자동으로 변경하지도 않는다.
Q. 고의가 없었으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는 ‘괴롭히려는 고의’가 별도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고의성은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규정돼 있다. 조문 구조상 성립 단계와 양정 단계가 나뉘어 있다.
Q. 공동폭행은 단순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촉법소년은 검찰에 송치되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한다. 검찰을 거치지 않는다.
Q. 촉법소년도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8호부터 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내용으로 한다.
Q. 학폭위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Q.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준용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다.
Q.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가 적용된다.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상담·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 수위를 정할 때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고려 요소다(시행령 제19조 제5호).
용어 정리
| 용어 | 뜻 |
|---|---|
| 학폭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통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
| 공동폭행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 보호처분 | 소년부가 소년에게 내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10호 처분. |
참고 법령
형법
- 제9조(형사미성년자)
- 제13조(고의)
- 제260조 제1항·제3항(폭행)
-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항 제1호·제2호(2명 이상 공동 범행 시 가중)
- 제2조 제4항(형법 제260조 제3항 적용 배제)
소년법
- 제4조 제1항 제2호(촉법소년)
- 제4조 제2항(경찰서장의 소년부 직접 송치)
- 제32조 제1항(보호처분의 종류 1호~10호)
- 제32조 제6항(보호처분과 장래 신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제1호의2(따돌림), 제1호의3(사이버폭력)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7조의2(행정심판)
- 제21조 제3항(회의록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호~제5호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금지)
- 제8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벌칙)
행정심판법
- 제27조 제1항·제3항(심판청구 기간 90일·18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제2항(공개 여부 결정 기간 10일, 10일 연장)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