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학폭 아니다" 경찰은 "공동폭행"…엇갈린 판단의 법적 구조
같은 행위 두고 학폭법과 형사절차 따로 작동…소년부 송치는 처벌 아닌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도,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형사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길 수 있다.
두 절차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심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이고, 폭행 혐의 판단은 형법과 형사절차에 따른 별개의 판단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능을 맡는다. 심의 결과는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반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은 공동폭행에 대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신체적 가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괴롭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으나 경찰은 같은 행위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위 당시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의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서장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한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은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상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다.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별개의 쟁점이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밖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도 개편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력·중대 범죄’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될 경우 과잉 낙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중대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참고 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촉법소년) 소년법 제4조 제2항(경찰서장의 소년부 송치) 소년법 제32조 제1항(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제6항(보호처분의 효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회의의 비공개와 회의록 공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심판청구 기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정보공개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