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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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단서는 2026년 6월 2일 시행분이다. 그 전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전면 재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