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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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학처분(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