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ㆍ수입ㆍ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ㆍ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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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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