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작성 완료 2026-08-20 17:28 · 발행 2026-08-20 · 최종 확인 2026-08-20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이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포·영리 유통·소지·시청은 각각 별도 조항과 법정형이 적용된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허위 성적 영상물은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단계부터 처벌 범위에 들어왔다. 2026년 7월 보도된 유형별 판결들은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의 완성도와 피해 가능성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되나요?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외부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 때 ‘반포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제작 행위 자체를 규정했다.

조문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 또는 ‘정교한 합성’이라는 표현을 구성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합성물이 조잡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단계의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조문상 핵심 요소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동의 없이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가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등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작·수입·수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같은 법 제11조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같은 법 제11조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은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파일을 내려받아 기기에 보관하는 행위, 구매하는 행위, 저장하는 행위, 시청하는 행위는 조문에 각각 열거돼 있다. 단, 개별 사안에서 그 파일이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복제물인지 등은 구체적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합성물은 언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합성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을 정의에 포함한다.

‘미성년자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항상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여부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모, 신체발육, 음성·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줄거리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합성물이 조잡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문언에는 합성물의 화질·정교함을 독립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조잡한 딥페이크’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를 미리 결론낼 수는 없다.

다만 2026년 7월 보도는 합성 이미지의 현실성이나 완성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또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유형을 소개했다. 법률의 구성요건과 별개로, 개별 재판에서는 제작 경위, 대상자의 식별 가능성, 성적 표현의 내용, 유통 범위, 반복성, 피해 확산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왜 다를 수 있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각 사건에서 인정된 행위·증거와 양형 요소를 거쳐 정해진다. 예컨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최저 3년의 유기징역을 정하지만, 다른 항은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선택지로 둔다.

2026년 7월 보도에는 영리 목적 유통 유형에서 징역 2년 6개월, 학교 관계자의 얼굴을 합성해 SNS에 유포한 유형에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형이 소개됐다. 이 두 사례는 전체 사건의 평균이나 통상적인 선고수위를 뜻하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각 항만을 분리한 공식 평균 선고통계는 이 글 작성 시점에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양형기준 설정·수정 뒤 개정된 조항이므로 현 양형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라고 안내한다. 개정 조문에 맞는 세부 양형기준이 정비되는 과정인지와 별개로, 법정형 자체는 위 표의 현행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전체 보기
제2항부터 제4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물등·복제물의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제5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 등의 형태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ㆍ수입ㆍ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ㆍ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다.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어요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유포 여부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은 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화질이 낮은 딥페이크도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화질이나 정교함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합성물의 수준은 개별 사건에서 사실관계나 양형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조문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인지가 먼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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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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