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판단 엇갈려…법에 없는 '정교함'이 변수

작성 완료 2026-08-20 17:36 · 발행 2026-08-20 · 최종 확인 2026-08-20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제작·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 확대…합성물 완성도가 결론 가른 사례 잇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졌지만 실제 재판의 적용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1807명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상담과 삭제 지원은 1만8523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피해자의 92%는 10~20대 여성이다.

피해는 연예인을 넘어 학교와 직장 등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유포된 영상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반복 재유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개정법은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같은 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은 더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생성형 AI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사건에서는 최근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됐다.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도 최근 실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이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같은 주문이 나온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이미지를 구매한 사건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영상이 아니고 완성도도 낮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사건에서는 합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하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요건이 없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등장을 요구할 뿐, 정교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법에 없는 ‘정교함’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구성요건도 추상적이어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판례를 통해 점차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화질이나 정교함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보다 제작 의도와 사실 왜곡 정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범위는 넓어졌지만 어떤 합성물이 처벌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판례로 정리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고 법령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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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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