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도 처벌 대상…딥페이크 성범죄, 해석 기준은 축적 과제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자체 처벌…미성년자 관련 성착취물은 별도 규정 적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해 이 같은 편집·합성·가공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물도 제작 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편집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규정에 포함돼 있다.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구입·소지·시청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각각 정하고 있다.
다만 처벌 범위가 넓어진 뒤에도 재판 과정에서 합성물의 완성도와 실제 인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양형 사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재판 사례들에서도 합성물의 현실성이나 조잡함이 판단에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조문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을 기준으로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작물의 화질이나 정교함만으로 판단 기준을 정하기보다, 제작·가공의 경위와 내용, 대상자 의사, 유통 여부와 방식 등 법률에 정한 요건 및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진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구체적 적용 기준은 향후 재판을 통해 더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